[단독] 한전, 최대 150명 희망퇴직…"위로금 적을수록 퇴직에 유리" 논란

2024-04-29 04:00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저연차 직원 유리
퇴직 위로금 재원 122억원 한정적…'고육책'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금 50~300% 차등지급

한국전력공사가 올 상반기 내로 희망퇴직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희망퇴직 선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최대 150명 규모로 희망퇴직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사가 위로금이 적은 순으로 퇴직자를 선정한다는 기준을 내세워 논란이다.

장기 근속자나 저연차 직원들에게 유리한 구조라 조직에서 중추를 이루는 10년 차 안팎 직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아주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은 130~150명 규모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근속 기간 20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명예퇴직에 전체 인원 중 80%, 20년 미만 조기퇴직에 20%를 배분하기로 했다. 입사 3년 차 미만과 임금 반납 미동의자는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 간에 경합이 발생하면 '위로금이 적은 직원을 우선으로 한다'는 기준이 적용된다. 퇴직 위로금 재원이 122억원으로 넉넉지 않은 데 따른 고육책이다. 

명예퇴직은 명예퇴직금의 50%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조기퇴직은 근속 기간에 따라 조기퇴직금의 50~300%를 차등 지급한다. 입사 5년 이내는 조기퇴직금의 50%, 10년까지는 100%, 15년까지는 200%, 15년 초과는 300% 등이다. 

전체 퇴직자 중 80%를 차지하는 고연차 명예퇴직 사례를 제외하면 근속 기간이 짧은 저연차 직원들이 조기퇴직에 유리한 구조다. 이 때문에 조기퇴직에 한해 근속 기간별로 인원을 나눠 배분하는 일종의 '쿼터제'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조기퇴직 인원이 최대 30명에 불과해 실효성은 미지수다. 

일부 직원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10~15년 차 과장·차장급 직원들이 위로금 산정 기준과 근속 기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한 직원은 "위로금이 적은 순으로 조기퇴직자를 선정하는 데 반대한다"며 "고생한 선배가 저연차 직원에 비해 (조기퇴직)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전 측은 여전히 세부안을 놓고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 등은 확정된 바가 없다. 노사 합의를 거친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위로금 산정 기준 등도 아직 논의 중이며 확정되면 내부에 공지하고 외부에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