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신청길 열린다...25일부터 개시

2024-04-24 11:00

지난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온라인에서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 사실과 관련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절차가 단순해지고 피해 인정 과정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지원관리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지원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는 기존 접수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돼 절차에 속도가 붙으면 피해자 인정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1만5433건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