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농협생명·DB생보, 설명의무 위반 등 억대 과징금
2024-04-22 14:05
미래에셋생 7억7000만원 등 과징금
계약시 주요사항 알리고 해피콜 진행해야
계약시 주요사항 알리고 해피콜 진행해야
미래에셋생명과 NH농협생명, DB생명보험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억대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7억7700만원 △과태료 1억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등 제재를 했다고 공시했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상품에 신규 가입하면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해피콜' 또한 진행해야 한다.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2022년 5월 보험료 수입이 30억원이 넘는 변액보험 236건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농협생명보험 또한 2016년 12월∼2021년 3월 보험료 수입이 11억원이 넘는 종신보험 등 25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NH농협생명에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 제재를 했다.
DB생명보험은 2018년 1월∼2022년 5월 보험료 수입이 4억원 가량 되는 종신보험 13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DB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