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공매도 감시 시스템 3월부터 시작...금감원ㆍ거래소 "준비 완료"

2025-01-06 18:15

그래픽=오연지 기자



올해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 완료 단계에 들어갔다. 오는 2월 중 금감원과 거래소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차입공매도 적발 프로세스 시연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당국은 '사전 입고 후 거래' 활용보다 거래법인 내부 NSDS 전산 구축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는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증권사 등 거래법인이 공매도 재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온라인을 통해 거래 법인 등록번호 발급 작성·제출 방법을 안내했다. 등록번호 대상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법인으로 공매도 잔액이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외에도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외국금융투자업자 등 금융회사가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할 때에도 독립거래단위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헤지거래를 포함한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도 별도로 개설한 계좌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도록 증권사 측에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와 독립 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뒤 투자자·독립거래단위별로 등록번호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인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투자일임계약 등에 따른 투자자 재산은 각 재산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NSDS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해 여러 증권사와 계좌를 이용할 때에도 거래 정보를 취합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하도록 설계됐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부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7월부터 NSDS 개발에 착수했다. 총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국내외 대규모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 및 MM·LP 증권사 대상으로 총 4차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금감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TF를 구성해 NSDS 개발 상황 공유, 보고 내용 및 보고 방법을 안내 등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지원에 힘썼다.
 
전날 거래소는 NSDS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으며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주요 기관투자자와 이날부터 연계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오는 2월까지 NSDS와 인터페이스 연결 및 데이터 정합성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이후 연계테스트를 완수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모의시장을 운영해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 시행 전 까지 시스템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6일부터 24일까지,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인터페이스 연결 및 데이터 정합성 등을 점검하고, 3월 6일부터 26일까지 시장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 모의 시장 운영을 시행한다. 또한 1월 중 NSDS 잔고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매뉴얼인 'NSDS 가이드북'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관련 지침을 발표한 이후 증권사들은 이에 맞춰 준비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를 통제하는 별도 부서와 이를 감시하는 부서를 지정하는 등  인력 개편과 충원 등을 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호소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 30여 개사(공매도 거래비중 90% 이상 점유)가 이번 금감원-거래소 합동 연계테스트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다. 

NSDS 구축을 하지 않은 거래 법인의 경우 주식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하는 등 '사전 입고 후 거래'를 해야 하는데 3영업일(T+2)일을 적용받게 돼 물리적으로 거래 시간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공매도 전산화 TF는 이번 NSDS를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법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알려진 30개사보다 증권사는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3월이 지나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