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의 10주년 진심으로 축하"
2024-04-18 14:47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로 상거래 공정성 확보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로 상거래 공정성 확보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해 지난 시간 동안 재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원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재단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테일러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장이 직접 참석했으며 험프리스 수비대, 미51전투비행단 등 주한미군 관계자와 지역단체, 전국 국제교류기관 관계자 등 이 참석해 재단 창립 10주년을 축하했다.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KF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51전투비행단 부단장, 우크라이나 대사, 크로아티아 대사, 일본 마쓰야마국제교류협회, 몽골 토브아이막, 마카오한국상호교류협회, 베트남 땀끼시 등에서도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평택시가 국제적으로 명품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로 상거래 공정성 확보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1회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읍면동 순회검사와 소재 장소 검사로 나눠 진행한다. 읍면동 순회검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날짜별로 5월 28일까지 진행된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10t 미만의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로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량기는 모두 해당된다.
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까지 사용이 중지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계량기 정기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4월 8일부터 29일까지 수검대상 계량기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