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 안전·주거 안심 챙긴다…추진 계획 발표

2024-04-18 14:14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구리시청[사진=구리시]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8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시민 안전과 주거 안심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보험 가입비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는 지난해 처음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오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가입했다. 보장 범위를 종전 9개에서 11개 항목을 늘렸다.

보장 항목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특히 종전 최소 4~8주 진단받은 경우에만 10만~30만원 지급하던 상해사고 위로금을 진단 없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해 의료비 지원으로 확대했다.

상해사고로 치료받으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이 발생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구리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재난·사고 발생 시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통합 운영이 전면적으로 시행돼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접수와 배차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22대가 광역이동센터에 통합 운영된다.

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대체 수단 차량 8대도 올해 상반기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비휠체어 교통약자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중증 보행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만을 위한 전용 수단으로 운행된다.

광역이동센터 통합 운영에 따라 광역 이동은 물론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요금 체계와 예약 서비스 등이 일원화돼 편리성이 향상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청년이 아닌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의 90%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구리시민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 소득은 청년 5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그 외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건축과에 방문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리시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