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부터 고령·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모 시작
2024-04-15 11:00
7월 중 최종 선정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됐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진행된다. 이후 국토부와 LH의 사업지 현장조사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 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총 세 차례 개최했다. 앞서 설명회는 수도권·강원(3월 21일), 호남·영남(3월 27일), 충청(3월 28일)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입주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이며,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을 입주시킨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자,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가 주택 물량의 100%를 공급할 계획이다. 거주 기간은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복층·공유형 등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