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2024-04-08 18:20
기소 1년 6개월 만에 재판 마무리 수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벌금 10억원 선고와 함께 3억34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 혐의에 대해 "남북 분단 현실에서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2년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과 정치 자금 등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관여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 건에 대한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왔으나, 법원이 검찰의 2차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들이면서 약 1년 6개월 동안 수감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한 언론에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김 전 회장 등에게 2차례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