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희망자에 가맹사업법 위반 미고지한 CJ푸드빌에 시정명령

2024-04-04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사실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CJ푸드빌에 시정명령과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의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지난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에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CJ푸드빌은 특정 가맹점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했지만 법원은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보공개서에 패소 확정판결 사실을 적어야 한다. 그러나 CJ 푸드빌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124명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이러한 행위가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해 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