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위반' 의심 무국적선박 남해 해상서 억류
2024-04-03 17:46
외교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 실시 중"
3일 안보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달 30일께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3000t급 화물선 '더 이(DE YI)' 호를 제재 위반 연루 혐의에 따라 억류했다. 미국이 제재 위반 행위 연루가 의심된다는 정황 정보를 우리 정부에 제공했다는 후문이다.
해당 선박은 지난달 23일 북한 남포항을 출발해 중국 산둥성 스다오를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하던 중이었다.
정부는 정선 명령에 불응하자 해양경찰이 선박에 진입해 부산 남항 묘박지로 이동시킨 상태다. 선박에는 중국인 선장과 중국·인도네시아 선원 등 1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당 선박이 어떤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선박 측은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무연탄을 싣고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화물창 개방을 거부한 채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해당 선박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세부 사항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