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낸 20대 DJ "배달원이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다" 주장
2024-04-02 14:29
검찰 "DJ 만취 운전으로 차량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 반박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클럽 DJ 안씨가 법정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안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사고 과실이 안씨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사고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차선을 따라 제대로 운행하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3일 안씨는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안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50대 배달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사고 이후 배달 기사와 시민들은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장을 검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