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낸 20대 DJ "배달원이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다" 주장

2024-04-02 14:29
검찰 "DJ 만취 운전으로 차량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 반박

[사진=DJ 안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클럽 DJ 안씨가 법정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안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달렸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사고 과실이 안씨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사고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차선을 따라 제대로 운행하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3일 안씨는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안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50대 배달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온라인상에선 사고 직후 안씨가 피해자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퍼져 공분을 샀다. 

사고 이후 배달 기사와 시민들은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장을 검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