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수협박 혐의 부산시 고위 간부 '벌금형'에 검찰 '항소

2024-02-15 13:21
1심 재판부 벌금 2000만원 선고...검찰, "강력 처벌 필요" 불복 항소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특수협박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그래픽=박연진]
부산시 산하기관의 고위 간부가 지난해 8월 음주운전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전 부산시 고위 간부 50대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이 중대한 점, 음주운전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며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하고 인근 가계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특수협박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