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사·재판 영향 없다면 사건 처리 정보 공개해야"

2024-04-02 14:34
서울남부지검 상대 형사 고소인 소송서 원고 승소
"검찰 주장 막연한 우려 불과…비공개 대상 아냐"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 공개 요청을 거부당한 형사 고소인이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검찰 측 우려가 막연하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사건 처리 결과는 물론 처리 과정과 근거, 이유를 확인할 필요성과 알 권리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정보 중 일부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구체적으로 있거나 공개됐을 때 수사 기관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B사 측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원비를 내고 불법 주식투자 자문 등으로 손실을 봤다면서 B사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횡령·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해 일부 혐의를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 등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고, 지난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B사 직원 등 피의자신문조서, 수사 보고, 변호인 제출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공개되면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항고 기각 후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포함된 자료가 아니며, 불법 행위 피해자로서 권리 구제를 위해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수사 기관이 피의사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항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는지가 드러나 있다"며 "혐의자들이 이를 이용해 법정 제재를 회피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의 다른 관련자들은 이미 불기소 종결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실질 운영자 관련 정보도 수사 기관에서 스스로 한 진술이나 변호인을 통해 낸 의견서이므로 공개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요청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