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판사' 형사재판 배제 늑장 조치
2023-07-30 16:18
출장 중 평일 대낮에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다음 달부터 자신이 맡는 형사재판에서 배제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A 판사(42)는 8월부터 형사재판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업무에서 제외한 상태"라며 "향후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될지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 내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드러나면 징계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판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된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A씨를 먼저 검거하고 이후 해당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그를 입건했다. 이 판사는 경찰에게 당시 업무와 관련해 서울에서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