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노동자 송출 관여 러시아 기관·개인 독자제재 지정

2024-04-02 11:36
군수물자 운송 선박 포함…외교부 "안보리 결의 위반"

외교부 청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러·북 무기 거래와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기관·개인 등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외교부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 개인 2명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레이디 알(LADY R), 앙가라(ANGARA) 등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정부는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각 기관 대표 2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은 인텔렉트 유한책임회사(LLC)와 소제이스트비예,, 개인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인텔렉트 LLC 대표와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 소제이스트비예 대표다.

인텔렉트 LLC와 코즐로프 대표는 북한 IT 인력에 대해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한 필요 신원 서류를 제공해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도왔다. 소제이스트비예와 판필로프 대표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에 대해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발간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제재위)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은 약 250건에 달했다.

특히 이 중 최소 4건은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 허가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보고서는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북한 노동자를 최소 58명 고용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 협력 등 북한과 모든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