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0건 수임 누락' 이용우 민주당 후보 고발
2024-03-31 18:19
"경유증 누락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후보가 변호사 활동 기간 수임 내역 500여건을 뒤늦게 '벼락 신고'한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경유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년간 경유증(수임 시 소속 변호사회를 경유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등 반박문을 게재했으나 이런 해명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본부 측은 이 후보가 별산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에서 개업변호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11년간 월급 변호사로 근무했다'는 말은 거짓이며, 경유증 누락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스스로를 '국선 변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에 헌신해 온 노동·인권 변호사'로 칭하며 민주당에 인재 영입된 이 후보에게 수임 내역 축소·누락 및 탈세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후보는 11년간 변호사 활동 기간 중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 경유 절차를 거쳤다가, 공천 직후 500여건의 수임 기록을 변호사회에 한꺼번에 신고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이 후보 캠프는 "이 후보는 약 11년 동안의 변호사 시절 내내 법무법인 소속의 월급 변호사로 근무했다"며 "법무법인은 매년 1월 전년도 수임내역을 신고하는데, 개별 변호사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급 변호사인 이 후보는 개인 명의로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탈세 목적으로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했다는 보도는 사실도 아니고 성립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