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관위, 총선 관여 의혹 김동근 의정부시장 수사 의뢰
2024-10-28 13:44
복합문화융합단지 의혹 반박 보도자료 미배포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같은 당 후보를 돕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가 김 시장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이자 대학 후배인 B씨를 돕고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지난 17일 접수했다.
선관위는 김 시장이 선거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지난 24일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가 입수한 고발장을 보면 A씨는 김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종편 보도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놓고 배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가 이런 문제를 담은 책 출판기념회까지 여는 등 선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고, 같은 당 소속 시장이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까지 밝히면 B씨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과 관련한 종편 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배포 보류는 자신이 시켰다고 했다"며 "이는 김 시장이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관여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는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2016년에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면,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폭넓게 해석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당시 시가 작성했다 배포하지 않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반박 보도자료 등을 고발장과 함께 선관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