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계약 제한하고 기대수익 배상 강제한 VAN사…공정위 점검서 적발
2024-03-31 12:00
공정위, 13개 VAN사·VAN 대리점 간 약관 점검…7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
신용카드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와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총 27개 VAN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약 98%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생업종과 관련된 영세대리점 등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상당수의 VAN사들은 가맹인 모집인을 뜻하는 VAN대리점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금지·제한하거나 서면 협의·통지하도록 했다. VAN대리점은 VAN사에 위탁받아 가맹점모집 업무를 진행하지만 전속으로 속한 것은 아니다. VAN사들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존재했다.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돼 손해배상액 발생할 경우 해지시점과 상관없이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는데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일부 사업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VAN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 기대수익을 VAN대리점에 청구하는 약관조항을 두기도 했다.
또 VAN사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의 내용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추가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등 대리점에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VAN대리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불명확하고 모호한 사유로 VAN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항변권 배제 조항 △VAN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정해 대리점의 소제기에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자동으로 계약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VAN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7900여개 VAN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되고 VAN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위단계에 있는 VAN대리점과 300만여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도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 등 민생업종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