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부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

2024-03-28 11:55
"인턴, 내달 2일까지 임용등록해야···환자 곁 지켜달라" 호소

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공백으로 진료 및 검사지연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근무시간 단축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총 수련시간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며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 13명의 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 실장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안 될 경우 올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