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국토부, 전세버스·DRT 투입 위한 법적근거 마련

2024-03-28 11: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직장인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운행할 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DRT는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약자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다. 

개정안은 지난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의 후속조치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을 비롯해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고시한다. 
 
버스·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도 높인다.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군(郡)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선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하게 개선한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의 둔화, 대체 교통수단의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택시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오는 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