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 사각지대 용적률 인센티브 40%로 확대...역세권 용도 상향도 추진
2024-03-27 10:00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추진...사업성 보정계수 적용·현황용적률 인정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통합심의‧융자 지원 통한 속도감 있는 사업 지원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통합심의‧융자 지원 통한 속도감 있는 사업 지원
서울시가 ‘정비 사각지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고밀 개발이 필요한 역세권 일대를 준주거로 상향한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도 최대 40%로 확대한다. 또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 지급하고 지급 비율도 확대한다. 최신 물가를 반영해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도 도모한다.
서울시는 27일 노후 주거지 개선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현황용적률 인정 등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기존 세대수·지가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로 적용할 경우, 허용용적률은 40%로 확대된다. 분양주택이 최대 10%포인트(p)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사업지의 공공기여 부담도 감면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부담은 덜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욱 확대한다. 1종에서 2종, 3종에서 준주거로 상향 시 기존 15%의 공공기여를 10%로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 1.0로 올려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 공공기여 역시 확대했다.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 시가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을 최신 자재 값·금리 등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게끔 개정주기를 단축한다. 단가 또한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건의․협의할 방침이다.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와 통합심의‧융자 지원 등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이를 통해 서울 내 재개발 가능한 면적을 484만㎡에서 1190만㎡로 대폭 늘렸다.
고도·경관지구 높이 규제도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그간 건축·도시계획 등 위원회별로 진행한 심의를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단축한다. 시는 다음달 첫 심의부터 적용해 신속한 사업을 추진 지원한다.
정비사업 추진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248억 원) 대비 21% 늘린 300억원을 올해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횟수도 줄이고 5~6회로 줄이고, 지급 비율도 늘린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