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대폭 개선

2024-03-27 12:00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이후 개인정보 분쟁조정 월 평균 처리 건수는 기존 50.7건에서 67.8건으로 33.7% 증가했고, 조정성립율은 기존 66.9%에서 90.7%로 대폭 상승했다. 법 개정 이후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현장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고 이것이 효과를 본 셈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 관련 개선 의견 3건을 통보하며 관계기관 간 협업도 강화했다. 가령 국토부에는 아파트 관리 앱·카페에서 가입자 동·호수 등 개인정보 표기를 최소화하도록 개선 의견을 냈고 국토부가 이를 지자체를 통해 전국 아파트에 통보하는 등의 식이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침해 유형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208건(31.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개인정보 누설·유출(132건·19.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98건·14.7%),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95건·14.3%) 등이 이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민간 분야에서는 정보통신업이 179건(26.9%), 공공 분야는 교육기관이 60건(9.0%)으로 가장 많았다. 또 소상공인 대상 분쟁 조정이 기존 143건에서 192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배상금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평균 28만원이었다. 처리 기간은 17.7일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제도 개선 이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 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