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뒷돈'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24-03-26 08:08
"증거 인멸 단정 어려워…방어권 보장 필요"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3.25 [사진=연합뉴스]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5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관련자 진술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 측으로부터 8000만원,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A사로부터 6억원대,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9000만원대의 돈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