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트럼프, 골프장·전용기·트럼프 타워 압류 임박했나

2024-03-25 07:54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 [사진=AFP 연합뉴스]


어마어마한 규모의 법원 벌금과 재판 비용에 시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000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내야 하는 시한이 다가와 검찰이 그의 자산을 압류할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현지시간) CNN과 폴리티코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5일까지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그의 자산을 압류해 해당 금액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총 4억5400만 달러(약 61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려면 오는 25일까지 벌금에 준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맡겨야 한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측은 지난 18일 공탁금 전액을 낼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며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 달러 수준(약 4분의 1)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본인은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약 5억 달러(약 6700억원)의 현금을 지니고 있다 밝혀 진의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공탁금 미 납부 시 트럼프가 보유한 건물, 골프장, 자동차, 헬리콥터, 전용기 등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은행 계좌부터 압류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타 자산에 비해 압류가 쉽고 경매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지 않아도 곧장 현금화가 가능한 점이 고려됐다. 

다만 현재 트럼프의 계좌 잔액이 공탁금 전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지 언론은 검찰이 현금 외에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