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재차 기각
2024-03-21 22:09
이준호 부문장 포함 영장심사 결과 "증거 인멸 염려 없어"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 범죄 구성 요건 중 피해 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와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해 2020년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부문장의 배우자인 배우 윤정희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매입 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카카오는 당시 200억원에 바람픽쳐스를 매입했는데, 자본금 1억원에 수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회사를 시세보다 비싸게 인수하고 증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바람픽쳐스의 사내이사를 지낸 장항준 감독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인수 과정 전반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