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실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불구속기소
2024-08-22 16:21
검찰, 배임증재·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김성수·이준호 기소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319억 손해끼친 혐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319억 손해끼친 혐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그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에게서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뒤 3년간 매출뿐만 아니라 사무실·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2019년 4∼9월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했다.
바람픽쳐스는 몸값을 키우기 위해 영화계에서 이름난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1억원을 들여 세운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 자금 737억원을 투입해 인수하게 해 거액의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부문장은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 골드바 등을 구입하고 김 전 대표에게는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총 18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건네받은 18억원 중 12억5000만원을 미술품과 명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에서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보강 조사를 벌였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드라마·영화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보유한 대기업 계열사 경영진이 회사 내 지위를 악용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후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안"이라며 "위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