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송탄소방서장,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

2024-03-18 19:33
송탄소방서,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화재피해지원센터' 운영중
주택용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인명 피해 막아...경보기 작동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 이뤄져

[사진=송탄소방서]
송탄소방서는 지난 17일 오후 3시 34분경 평택시 독곡동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주방 벽면의 전선 노후화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되며 거주자가 안방에서 TV 시청 도중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대피 후 119에 신고하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작동으로 신속한 대피 등 초기 대응이 이루어졌다.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주택화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유사시 재산·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승남 송탄소방서장은 “이번 화재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라며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탄소방서는 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화재피해지원센터를 운영중이며, 이번 화재 피해자에게 △각 기관별 화재피해 주민지원 프로그램 안내 △화재피해 주민 심리회복 지원 △추후 화재보험 접수·처리를 위한 화재증명원 발급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