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합천향우회,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2024-03-17 09:59
재도청합천향우회 회원 38명, 고향사랑기부금 600만원 기부

 
경남도청 합천향우회,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왼쪽부터 김순란 경남도청 고향사랑기부금파트장, 안병태재도청합천향우회장,김윤철군수, 심상철 재도청합천향우회부회장, 차정희 재도청 합천향우회 부회장)[사진=합천군]
경남도청 합천향우회(회장 안병태) 회원 38명은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합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600만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재도청합천향우회 안병태 회장(경남도청 토지정보과장), 심상철 부회장(경남도청 세정과장), 차정희 부회장(경남도청 수질정책담당)이 참석했다.
 
특히 재도청합천향우회 회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부하며 남다른 고향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다.
 
안 회장은 “합천에 힘을 실어주고자 향우회 회원들과 뜻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경남도청 향우들의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감사드린다”며 “고향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군 발전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지역특산물 및 합천사랑상품권)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특히 합천군은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 무료 또는 할인 가능한 합천애향인증 발급 혜택까지 주고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돼 오는 8월부터 기존 금지됐던 지자체의 문자 메시지나 향우회 등을 통한 모금 활동이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현행 개인 당 500만원의 기부 한도액이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