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88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패소
2024-11-07 17:16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책임 합천군에 있다"
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출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7일 합천군이 메리츠증권 등 대출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합천군과 메리츠증권 간 체결된 실시협약을 보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이 전적으로 합천군에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합천군은 지난해 9월,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부실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리 책임을 묻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합천군은 소송을 통해 메리츠증권이 시행사에 제공한 대출금이 부실하게 관리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대출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합천군과 시행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한 사업이다, 총 590억원이 투입돼 합천영상테마파크 내에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2023년 6월, 시행사 대표와 임원이 사업비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사업을 중단했다. 이들은 총 250억원을 빼돌렸으며, 이 중 177억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사 대표는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