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막는 규제 과감히 폐지"

2024-03-14 04:00
한덕수 총리,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 주재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최선 다해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1조원대 전략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늘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원회 논의를 계기로 올해 예산 반영과 법 개정을 이미 완료해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는데도 오랫동안 유지된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 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규모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의 유효 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관계 부처에 "이번에 마련된 정책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