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임산부 축산물꾸러미 지원

2024-03-13 15:25
축산물꾸러미 지원으로 임산부의 건강회복 및 축산농가에 도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접수 3월 18일부터 시작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올해부터 관내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축산물 꾸러미(5만원 상당)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산모의 건강회복 및 축산업 농가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관내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해당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시 축산물 꾸러미 사업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확정 후 여주축협에서 사업대상자에게 꾸러미를 직접 배송할 계획이다.

00동 이모씨는(임산부)는 "축산물 가격대가 있어 5만원의 지원액이 적어 아쉬운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호응도에 따라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고 축산과 김현택 과장은 "더욱 확대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이 산모들에게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동물보호팀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2024년 농민기본소득 접수 3월 18일부터 시작
경기 여주시가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여주시 지역화폐로 두 차례(6월, 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이번 신청·접수를 포함해 연 2회(3~4월, 9~10월) 진행될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여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또는 여주시 인접 시군 및 경기도 내에 농지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