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216농가에 농업인 월급 지원
2024-03-13 15:22
무주농협·구천동농협과 업무협약 체결…6개월간 월 180만원 지급
군은 13일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 △단가(2023년도 농협 자체 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 기간(4~9월)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원~2500만원 이상, 하한액 20~200만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 보전 이율 등이 담겨져 있다.
군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 및 정산, 평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며, 농협은 농가와 농산물 자체 수매 약정체결과 농업인 월급 지급 정산 협조, 월 급여액 지급 결과를 군에 통보하는 일 등을 맡게 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 2일까지 농협과 출하(자체 수매, 공판장 출하, 공선출하회 출하 방식 모두 포함) 약정을 체결한 216농가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토마토, 오미자 등 15개 품목(1551톤)이 해당한다.
농업인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4~9월까지 6개월간 약정 금액의 60% 범위에서 월별로 나눠 농가에 지급(월 20~250만원)하고, 군에서는 이자를 보전(5.0%)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올해 6개 읍·면, 216농가에서 신청한 월급은 연간 22억7100만원으로, 6개월간 농가에 지급하게 되는 평균 월급액은 180여만원이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이 지난 2018년 도입해 추진 중으로, 수입이 일정치 않은 기간 동안 농가의 정기 수입원 역할을 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찾아가는 법률‧세무‧노무 상담 ‘눈길’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 희망 법률변호사, 마을 세무사, 노무사 등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법률 및 국세·지방세, 노무 관련 대면상담을 진행했다.
분야별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률 및 세금 상담을 비롯해 민사 관련,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군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의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