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 발표

2024-03-13 08:00
핀테크·로봇 등 규제 33건 발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애로 해소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신산업 6개 분야의 규제 33건으로 기존 기업의 영업범위가 협소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이 어렵다는 진단에서다. 

핀테크 분야는 5건이 지정됐다. 외환과 외화 서비스 활성화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외환서비스 업종을 3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거주자 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서비스 규제샌드박스도 추진한다. 또 일정 시간 예약을 걸어 그 시점의 환율로 송금을 하는 서비스도 가능하게 한다. 그 외에도 비금융회사 외환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금융 보험사의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완화 등도 이뤄진다. 

로봇 디지털전환에서는 8건이 추진된다. 로봇 보급화를 위한 내용이 골자다.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로봇 보급이 확산되고 경찰이 순찰로봇을 사용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된다. 그 외에도 수직농장 시설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통신 분야에서 5건, 헬스케어 4건, 첨단전략산업·우주 분야서 4건 등이 마련됐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바이오테크 시장 확대, 우주분야에서는 민간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이 제시됐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장롱면허자' 대상 도로운전 연수 제도 연수 서비스 신설 추진과 렌터카활용 동물 보호 운송서비스 허용 등이 눈에 띄었다. 장롱면허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유형의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신설하고 렌터카활용 운송서비스는 자가차량이 아니어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