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 "소상공인의 지속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최선 다하겠다"

2024-03-12 11:31
시흥 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25개소 모집
경유차 1만4000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임볃택 시장 [사진=시흥시]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사업이 어려운 경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열심히 경영에 매진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 시흥시는 지난 11일부터 ‘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가 점포 모집은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 사업’은 관내 모범이 되는 점포를 선정하고 해당 점포의 경영환경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돕는 사업이다.

특히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속경영을 돕기 위해 작년 3개소에서 올해 25개소로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5년 이상 운영 중이며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인 모범 소상공인 점포다. 접수기간은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이며 현장접수(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만 가능하다. 선정된 점포는 △점포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명품점포 인증 현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의 ‘2024년도 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소상공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유차 1만4000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관내 경유차 1만 4000대에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은 부과기준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에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협 가상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납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과 면제 대상은 유로5,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2012년 이후 출고된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한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 연도 상반기분 10% 감면, 3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납부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