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범행 자백…"은행 빚 때문에 범행 결심"

2024-03-09 17:25

8일 오후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범행 5시간여만에 경기 안성의 한 쇼핑몰에서 검거돼 아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은행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9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49)씨는 무직 상태에서 은행 빚 500만원을 갚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은행 빚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골라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실제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8∼9일 전 승용차를 타고 미리 범행지를 답사, 해당 새마을금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청원경찰 유무 등 경비 상태와 범행 전후 도주로 등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동기와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동종 전과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내 등 주변인 참고 조사를 통해 공범 여부, 추가 범행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통장을 개설하는 손님인 척 들어와 안주머니에 숨겨온 흉기를 꺼내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1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해 전국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A씨가 범행일 전후 같은 승용차를 타고 새마을금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CCTV 장면을 분석해 인상착의 등을 파악했고, 경기남부 지역 경찰관서 등과의 공조를 통해 도주 경로를 추적했다. 차량 소재를 파악한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범행 4시간 27분 만인 오후 9시 7분께 A씨를 경기 안성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