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녀' 퇴출된 츄, 전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승소

2024-03-08 14:35
2021년 최초 소송제기…1심서 승소

방송인 츄가 19일 오후 인천 중구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7.1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전 소송사와 벌인 전속계약 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김민아·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츄는 전 소속사 블록베리와 수익정산 등을 놓고 갈등을 겪다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3월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양측 합의가 불발됐다.

블록베리는 2022년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츄를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 시켰다. 또 블록베리는 같은 해 12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에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해 "츄가 다른 소속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템퍼링(사전 접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츄는 갑질 의혹에 대해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츄는 현재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