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내년도 보통교부세 확보에 '전심전력'
2024-03-06 17:12
보통교부세 제도 교육·컨설팅 실시…행정력 총동원키로
이번 교육에서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강사로 나서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위기 등 미래 구조변화에 기민한 대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보통 교부세 운용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군의 보통교부세 재정현황 및 확보 여건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는 재원으로, 국고 보조금과 달리 용도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순창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핵심 재원이기도 하다.
이에 군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산정 수요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번 교육을 필두로 전 부서가 공조해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순창군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정 수요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교육이 보통교부세 확보에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지역여건을 면밀히 진단해 교부세 확보에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 실시
사전예고제는 점검대상 업체 명단, 사업장 주요 위반사례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사업장이 사전에 자체 점검 및 관리해 위반율 저감과 불시 점검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고의·상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