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우편서비스망 활용 폐의약품 수거 추진
2024-03-04 12:22
순창우체국과 업무협약 체결…회수수단에 우체통까지 확대
군은 최영일 군수, 송정환 순창우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의약품 회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군은 읍·면사무소, 약국,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진료소 등 52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여기에 더해 이번 협약을 통해 폐의약품 회수를 우체통까지 확대해 주민들이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넣으면 집배원이 수거하는 방식을 도입함키로 했다.
배출방법은 폐의약품 전용 회수 봉투 혹은 일반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은 뒤 밀봉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단, 물약은 기존처럼 전용 수거함에 버리도록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에게 부패와 취약한 업무 분야에서의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 강사인 이지문 강사가 나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직장 내 갑질과 근절 방안,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최영일 군수는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선언하고, 전 직원을 대표해 모든 공직자가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모여 솔선수범과 반부패 청렴실천을 위해 청렴서약식을 개최한 데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청렴 관련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군 청렴도 회복을 위한 내부 단속과 시책발굴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