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 관행 막기 위한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
2024-03-06 10:51
추진위 설치·조직도 개편 등으로 공정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사들 소비자보호에 미온적…소비자 눈높이에서 관행 재검토 필요"
"금융사들 소비자보호에 미온적…소비자 눈높이에서 관행 재검토 필요"
금융감독원이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경기침체로 심해지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근절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령자의 금융 소외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 1부에서는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인사말과 함께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환경 변화에 관한 외부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 금감원은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또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소비자보호 미흡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스터리쇼핑을 통한 점검 등 실제 운영 중심으로 실태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급속도로 진행 중인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소비자보호 측면 심사를 강화하고 노령자의 금융소외 방지 등 방안도 진행한다. 신속한 분쟁 처리 및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민원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며, 최근 문제가 된 홍콩H지수 ELS 관련 신속한 분쟁조정도 추진한다.
김 처장은 금융업계와 감독 당국이 힘을 합쳐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처장은 “금융회사들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소비자보호에 미온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소비자보호가 형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금융업계가 금융거래 관행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살펴달라”고 말했다.
설명회 2부에서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와 금감원 실무진 간 주요 현안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 민원‧분쟁 예방 대책,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안착 방안 등이 화두에 올랐다.
아울러 금감원은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