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분양가 급등에 수요 몰리는 분양권···2개월 연속 거래 증가
2024-03-05 09:40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분양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총 3708건을 기록했다. 작년 12월 3137건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한 수치다.
분양권의 경우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선 전매가 금지되고, 비규제지역으로 풀린 곳도 공공택지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계약 후 일정 기간 팔 수 없다. 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 물량인 제한적인 상황이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많았던 서울은 12월 분양권 거래량이 11건, 1월은 10건에 그쳤다.
분양권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올해 1월 총 425건이 신고돼 전월(179건)의 2배 이상이었고, 충남은 551건의 분양권이 거래돼 전월(286건) 대비 92.7% 증가했다. 경북은 작년 12월(241건)보다 73.9% 늘어난 419건이 팔려 최근 1년 기준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분양한 부산시 남구 대연동 대연 디아이엘 아파트는 최근 6개월의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1월에만 260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작년 말 분양한 충남 아산시 탕정면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올해 1월 154건이 거래돼 두 번째로 거래량이 많았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지방 기타지역으로 분류돼 계약과 동시에 전매가 가능하다. 수도권에서는 인천(162건)과 경기(548건)의 거래량이 전월(118건, 537건)보다 증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수요자들은 가격에 가장 민감하다"며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지 않은 지역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시스템 개편 이후 신규 분양이 본격화하면 다시 미분양이 늘면서 분양권 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걸림돌이다. 지난달 말 국회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들은 입주 시작일부터 3년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을 순 있다. 그러나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않는 한 전매는 불가능하다. 즉 전매제한은 풀려있지만 분양권 매물로는 나올 수 없는 셈이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전국적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에 이른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11개 단지 6544가구는 유예기간 3년 동안 1회에 한 해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수도권 실거주 의무 단지들에서 전세 물량이 나오면서 분양권 시장보다는 전세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