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000여명 끝내 미복귀···최소 3개월 면허정지

2024-03-04 16:44
정부 4일부터 행정처분 절차 시작
조규홍 "법률 따른 처분 망설임 없이 이행"
의협 "회복할 수 없는 피해…정부와 싸울것"

정부가 4일부터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수사·기소 등 사법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면허정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크지 않은 상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애초 정한 병원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 수는 저조한 상황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에 그쳤다. 나머지 8945명은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중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는 7854명에 달한다. 정부는 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면서 맞불을 놨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순간 분노가 극에 달해 정부와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직 행정처분에 들어간 것은 없다고 알지만 만약 진행된다면 법적 대응에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경찰 소환장을 받은 전공의에게 변호인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날부터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권역에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비비 1200억원을 편성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 지침도 보완할 계획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의협 회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