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전공의 다수 미복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2024-03-04 09:45
정부가 예고한 전공의 미처벌 복귀 시한이 지나면서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며 “오늘(4일)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회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어제(3일)는 의사협회가 주관해 집회를 개최했다. 환자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임의에 대해서도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주시고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완화를 위해서는 긴급상황실을 운영한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며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