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대상 알리·위챗페이 등 모바일 결제한도 5배로 늘린다

2024-03-02 17:09
단일거래 한도 5000달러·누적거래 한도 5만 달러로

중국 수도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자국 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거래 한도를 5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이 2일 보도했다. 내수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장칭쑹 부행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은행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의 주요 전자결제 서비스의 단일거래 한도를 현행 1000 달러(약 134만원)에서 5000 달러(약 668만원)로, 연간 누적거래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약 1340만원)에서 5만 달러(약 6680만원)로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 부행장은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을 사용할 때 신분 확인이 까다롭고 해외 카드와 연동되지 못해 성공률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며 "신분 확인 절차의 간소화와 카드 연동의 효율성 제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당국은 외국인과 노인을 위해 관광지, 철도역 등에 현장 매표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중국 경제의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대해 최대 15일간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싱가포르, 태국과도 비자 면제 시행에 들어갔다.

또 작년 12월 한국 등 12개 국가에 대해 비자 수수료를 25% 내리고 지난 1월부터 미국인의 비자 발급 요건도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