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원,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실시

2024-02-27 15:35
조직화-성장화-우수골목-특성화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사진=경상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신청 접수가 △신규 조직화 △기본 성장(2~6년차) △대학협업은 2월 28일부터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은 오는 3월 6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상원이 추진하는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골목 경제를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육성해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골목상권 보호 및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전국에 지자체 중 경기도가 최초로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크게 △신규 조직화(1년차)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차) △골목공동체 대학협업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5개 분야로 공모가 진행되며 지원자격은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특성화 지원은 세부 자격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공동 마케팅 및 공동 시설환경개선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도내 지역대학과 상인회 간 자율협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 지원 등이 있으며 지원규모는 신규 조직화 10개소, 기본 성장(2~6년차) 200개소, 대학협업 10개소, 우수골목 조성 6개소, 특성화 지원 2개소로 총 228개소의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올해 추진되는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전년 대비 몇 가지 달라진 점들이 있다.

먼저, 지자체 중심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군 매칭 사업으로 진행된다. 신규 조직화와 대학협업,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비 재원이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변경된다.

또한 사업 추진 주체도 기존 상인회와 사업단에서 시·군 및 시·군의 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 신청 역시 시·군을 통해 공문으로 접수하게 된다. 예외로 기본 성장(2~6년차) 사업은 변경사항 없이 전년과 동일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경상원 김경호 원장 직무대행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골목상권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똘똘 뭉쳐 자생력을 갖고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상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자세한 세부내용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인 경기바로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종합상담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