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에 '의료사고특례법' 처리 약속…'미복귀자 사법 처리' 방침 재확인

2024-02-27 09:33
29일 업무 복귀 '데드라인'…같은 날 특례법 공청회도 개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사들의 관심이 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 업계 현안 해결을 약속하면서 의료계에 대한 업무 복귀를 주문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