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철회하라"...14년 만에 거리로 나온 프랜차이즈 업계
2024-02-26 15:21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맹사업법' 반대 집회 개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거리 시위에 나선 것이다. 업계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가맹점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식(式) 입법 독주'를 당장 멈출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 협회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가맹본사는 국내에 1만여개 정도가 있지만, 가맹점주는 140만여명이 있다. 가맹점주 편에 서는 것이 표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기에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만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들은 "날치기 법률 개정, 민주당은 철회하라", "점주 단체 난립하고 협의남발로 피 멍든다" 등의 문구가 써진 손팻말을 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개정안) 등을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복수 단체의 난립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는 구성원 명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나면, 구성 절차나 운영 방법, 내부 규정 등 모든 면에서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가 생겨나면 협의 요청 남발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시행령을 통해 최소가입비율을 지정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단체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많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가입비율을 50%로 법에 명문화해 대표성을 검증받은 단일 단체만이 협의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제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로 법적 처벌과 공표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협의 요청을 재차 거부할 시에는 공정위가 가맹본부를 형사 고발할 수 있다.
정 회장은 "가맹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현재 프랜차이즈 경영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국회에서 공정위, 학계,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함께 합리적 대안을 숙의하고 논의한 뒤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거리 시위에 나선 것이다. 업계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가맹점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식(式) 입법 독주'를 당장 멈출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 협회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가맹본사는 국내에 1만여개 정도가 있지만, 가맹점주는 140만여명이 있다. 가맹점주 편에 서는 것이 표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기에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만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들은 "날치기 법률 개정, 민주당은 철회하라", "점주 단체 난립하고 협의남발로 피 멍든다" 등의 문구가 써진 손팻말을 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개정안) 등을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복수 단체의 난립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는 구성원 명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나면, 구성 절차나 운영 방법, 내부 규정 등 모든 면에서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가 생겨나면 협의 요청 남발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시행령을 통해 최소가입비율을 지정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단체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많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가입비율을 50%로 법에 명문화해 대표성을 검증받은 단일 단체만이 협의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제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로 법적 처벌과 공표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협의 요청을 재차 거부할 시에는 공정위가 가맹본부를 형사 고발할 수 있다.
정 회장은 "가맹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현재 프랜차이즈 경영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국회에서 공정위, 학계,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함께 합리적 대안을 숙의하고 논의한 뒤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