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協 "산업 망치는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안돼"

2024-02-26 12:07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맹사업법' 반대 집회 개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사진 오른쪽 여덟 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대회'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 개정은 절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남라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당장 중단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대회'를 열고 "야당은 일방적인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라"면서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논란으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기습상정해 통과시켰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더민주는 오는 29일 오전 정무위원회를 소집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직회부, 법안 처리를 기습 처리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 반면 가맹점사업자 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 요청이 남발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산업이 쇠퇴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세계적인 K-프랜차이즈 열풍을 살리기 위해 정책·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미완성 상태의 가맹사업법을 밀어붙여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 개정은 절대로 반대하며,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형준 가맹사업법 특별대책위원장도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하고 국민들의 소비 문화에도 큰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