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자립절차' 개선... 우선자립·단계적 자립·시설 거주 3가지 구분 지원

2024-02-26 11:17
성공적 정착 돕는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올해 1900명 자립역량 조사
퇴소 전 건강상태 등 포함 의료진 자립역량 상담, 퇴소 후 모니터링 등 절차 보완
설문 결과 '건강관리·고립감' 등 어려움 반영… 정착 어려운 장애인 재입소 길 열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 8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고속버스에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서울 시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의료진이 건강 상태를 비롯해 자립역량을 면밀히 상담하고 지원주택에 입주 전 '자립체험 기간'을 통해 적응 과정을 거친 뒤 우선자립·단계적 자립·시설 거주 3가지로 구분해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역량 점검부터 퇴소 후 지원까지 아우르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시내 39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900명의 자립역량을 조사할 계획으로, 이번 개선안에는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퇴소 전 자립역량 상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지원위원회 퇴소 검토 △퇴소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지원 등의 절차가 담겼다.
시는 종전에 시설 거주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면 퇴소위원회에서 여부를 결정, 지원주택 입주를 돕는 절차로만 진행되다 보니 퇴소 후에 적응 및 생활이 이뤄지는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고 지원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장애인의 시설 퇴소 결정 전에 진행되는 자립역량 조사를 의료진 등 전문가 상담과 대면 심층조사를 통해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 확인, 의사소통·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자립 △단계적 자립 △시설 거주 3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조사를 통해 '우선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 지원 절차에 들어간다. '단계적 자립'은 5년간 자립 연습기간을 갖고 준비, 퇴소 뒤에도 체험홈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충분히 경험한 후 지원주택·민간임대주택 등 정착을 도움받게 된다.
또 시는 자립역량 상담 후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립지원위원회'를 연다. 이를 위해 기존에 시설 관계자만 참여했던 퇴소위원회가 아닌 의료인, 재활상담가, 자립지원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퇴소 및 자립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며 "장애유형, 건강 상태, 소통능력,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최우선으로 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