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자립 생활주택 지원 체계 개편...재가 장애인까지 입주 조건 확대

2024-04-01 11:41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 개편…현장 목소리 반영하고 체계적 운영 위해 결정
재가 장애인까지 자립생활주택 입주 자격 부여…자립생활 체험·지역사회 연착륙 효과 기대
입주자 선정 방식 변경…자치구가 입주자 모집·선정 담당해 통일된 입주자 선정 체계 유지

장애인 자립 재활센터 내부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현장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퇴소한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던 자립생활주택 입주 조건을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등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고 장애인 지원주택 등에 들어가기 전에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 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시는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65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호씩 신규 주택을 공급받아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에는 현재까지 381명이 입주해 259명(68%)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분석, 변화 과정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우선 거주시설 퇴소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독립을 희망하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인 재가 장애인까지 입주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 입주 자격 확대가 재가 장애인의 자립체험 기회를 늘리고 지원 주택 등에 입주하기 전에 미리 자립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연착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을 기존 운영사업자 중심에서 자치구의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바꿔 통일된 입주자 선정 체계를 유지한다.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및 공고, 입주자 신청 접수 및 조사,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한다.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주자와 예비자를 최종 선정한다.
입주신청자 조사는 현장 전문가 등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사원이 실시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 개선은 이달 중 모집하는 신규 자립생활주택 2(동대문, 구로)부터 적용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재가 장애인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확대·허용, 입주자 지원 절차 개선으로 자립생활 체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