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정제도 개선과제 749건중 79건만 개선...행안부, 올해 행정제도 개선 본격 추진

2024-03-31 17:53
2024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적극 발굴
청년·민생 관련 개선과제를 확대...부처 간 협력·소통 및 칸막이 제거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지난해 행정제도 개선과제로 올라온 749건 중 79건만 개선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 행정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기관의 제도(법령, 지침 등)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포함) 등 각 행정기관에 통보(4월 1일 통보)하여 본격 추진한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제도 설계 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를 적극 발굴한다.

다만 지난해엔 749건의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제안받았으나 법령 개정 과제를 중심으로 행정제도 79건만 개선된 아쉬움이 존재했다. 다만 행안부는 불채택 과제 중 재검토 필요과제 92건을 선별하여 전문가 등의 심층검토를 거쳐 최종 채택 9건, 중장기 추진과제 8건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올해는 특히 청년·민생 관련 개선과제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소통 및 칸막이 제거를 통해 다부처 연관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과제로 발굴되어 개선까지 마무리된 대표 사례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1/20 이하 인증 △의약외품 안전정보 모바일 간편 검색 서비스 등을 꼽았다. 

향후 행안부는 현장 공무원이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국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제도를 찾아내어 개선과제로 제안한다.

제안된 과제는 우선, 제도 소관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채택(개선)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제도 소관기관에서 불채택한 과제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한번 전문가·소관기관 등의 심층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행안부는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전 기관에 공유하고 공무원들이 우수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제도 소관기관이 제안된 과제를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행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며 "올해는 청년·민생 관련 과제 제안이 확대되고, 다부처 연관 과제가 협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